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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여름과 혹한의 겨울, 냉난방비 때문에 부담이 크셨죠?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정부 제도인 에너지바우처를 활용하면 연간 최대 70만 원까지 냉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하절기·동절기 바우처가 통합되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1. 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인가?
에너지 취약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면서 가구원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한부모가족·중증질환자 등이 있는 가구)에 냉·난방용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유, LPG 등을 바우처(전자 또는 실물카드)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 하절기와 동절기의 통합 지원
→ 2025년부터 양 시즌 바우처가 통합되어, 사용기간(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내 자유롭게 사용 가능 -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 올해는 4만 7천가구까지 방문 서비스를 통해 신청 편의를 높였습니다
3. 지원 대상 및 금액
- 대상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 내에 노인(1960년 12월 이전), 영유아(2018년 이후 출생),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이 있는 경우
- 지원액 (2025년 기준)
- 1인: 295,200원
- 2인: 407,500원
- 3인: 532,700원
- 4인 이상: 701,300원
※ 단,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연탄쿠폰 등)을 받을 경우 일부 하절기에만 사용 가능한 별도 금액 적용
4. 신청 및 사용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 ~ 12월 31일
- 방식
-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
-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대리 또는 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
- 사용 방식
- 가상카드(요금차감): 하절기(전기), 동절기(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1개) 자동 차감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동절기에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등을 직접 결제하는 방식
5. 사용 꿀팁 및 주의사항
- 미신청 시 자동 전환 대상: 2024년에 조건 유지 시 자동 갱신 ✔ 단, 이사·세대변경 등이 있다면 신규 신청 필요
- 잔액 확인, 가맹점 정보, 부정 사용 모니터링: 한국에너지공단 사이트 및 통합 상담센터(☎1600‑3190)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 배달비 포함 결제 가능: 등유 등 구매 시 배달비까지 바우처로 결제할 수 있어 실질적 혜택 확대
6. 효과와 수혜 사례
- 수혜 가구에서는 월평균 약 4,371~4,870원의 추가 에너지 소비가 있었고, 이는 지원액 대비 약 52~58% 수준의 효과로 평가됩니다. 이는 식품권 등을 넘는 효용성입니다
>>저소득층 가구라면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혜택입니다!
하절기·동절기 통합 지원으로 2025년 7월부터 내년 5월까지 마음껏 사용 가능하니,
👉 지금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세요!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72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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