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5년 최신 조건·신청기간 총정리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자격만 확인하면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 자격, 기간, 방법, 지급액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상세
1. 소득 요건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2.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주택·토지·건물·예금·자동차·전세금 등 포함)
3.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혼인·자녀 예외 있음)
- 전문직 사업 영위자
- 월평균 소득 500만 원 이상인 상용 근로자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 정기신청: 2025.5.1 ~ 6.2
- 기한 후 신청: 2025.6.3 ~ 12.1
- 반기신청: 상반기(‘24년 소득) 2024.9.1 ~ 9.19 / 하반기(‘24년 소득) 2025.3.1 ~ 3.17
📌 신청 방법
- 홈택스(PC/모바일) 접속 후 신청
- ARS(1544-9944) 전화 신청
- QR 코드 또는 모바일 안내문 통한 간편 신청
- 자동신청 제도: 안내 대상자 동의 시 향후 2년간 자동 신청 가능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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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재산이 2억 4천만 원을 조금 넘으면 신청 불가능한가요?
A. 네,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합산 재산이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재산에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으므로, 예금·부동산·전세금 등 합산 시 기준 초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 작년에 신청했어도 올해 또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자격요건을 새로 심사하기 때문에, 올해 기준을 충족하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매년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소득이 0원이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지만,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기 근로소득이 발생했거나, 사업소득·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전년도에 소득이 전혀 없었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론
정기 신청을 놓치면 다음 기회까지 최대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바로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혜택을 받아가세요.
올해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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